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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태윤 KBS 법무실 변호사(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 21일 윤태윤 KBS 법무실 변호사(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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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막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방통위가 지난 16일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KBS는 향후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KBS는 조만간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관련해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며 "절차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을 10일로 설정한 것을 두고는 "법률이 보장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전기요금과 합산 징수돼온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될 근거가 생긴다. 지난해 기준 KBS 수신료 수입은 6934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45%를 차지하며, KBS는 그동안 분리징수에 줄곧 반대해왔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서둘러 추진하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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