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법원.
 법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 대해 검찰이 "죄질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심 판결은 봐주기 양형"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우 시장 부인은 2021년 7월 두 차례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거제에 있는 한 사찰에 송금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소화영·윤성근 판사)는 지난 11일 박 시장 부인에 대해 벌금2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다. 1심 판결대로 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 부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부금 계좌) 이체 행위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헌금하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000만 원은 통상적인 시주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에 해당한다", "(박종우 시장은) 2021년 2월경부터 언론을 통해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됐고 이체 행위가 있은 지 한 달 반 뒤인 2021년 8월에 출마 선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후보자의 배우자로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도 "이체행위는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기부를 받은 종교인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없다. (박 시장 배우자가) 계좌 이체한 것을 보면 기부행위의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사법기관 권고형 범위 벗어나" 비판

반면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25일 낸 논평을 통해 "사법기관의 권고형 범위인 '징역 8개월~ 2년'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공된 금품의 다액', '계획적 범행', '후보자의 배우자 항목'을 특별양형 가중 요소로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일반 양형 가중요소로 해 선고 형량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중 '후보자의 배우자' 항목만을 가중요소로 적용했고, 감형 요소로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000만 원이 통상적인 시주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이라고 적시했고, 일반 상식적 기준으로도 고액임이 명확다고 하면서, 특별 가중요소와 양형 부정적 요소에서 제외했다"며 "누가 봐도 '봐주기 양형'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찰에 대해 재판부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연간 수백 명이 시주를 하고, 지역 내에서 주지 스님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다수 정치인과 지역 유력인사, 조선소 대표·임원, 선주사 관계자 등이 해당 사찰을 아지트 삼아 주지 스님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는 것은 물론, 신도회장은 거제시 산하 체육단체를 총괄하는 상임부회장을 역임한 인사"라며 영향력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주지 스님은 '주요 불교단체의 회장이자 조선 협력사 대표인 모씨와 박 시장은 5월경 사찰을 처음 방문했고, 6월 27일 박 시장과 배우자가 사찰을 찾아 현금 뭉칫돈을 건네려 했다. 이를 거부하자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선거기간 동안 박 시장과 선거캠프 등은 언론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 하면 괜찮다며 사찰 주지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지난 공판 과정에서 박 시장 배우자는 '차용증 작성을 본인이 먼저 요구했다'고 자인했고, 이를 통해 선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짓·허위 사실 공표로 유권자와 시민을 속이고 우롱했으며, 표심을 왜곡하고 증거 은폐와 시도를 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부라는 명목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금품 제공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고, 시기와 명목 여하 등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금한다'는 것이 대법원 등 사법부가 밝힌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취지"라며 "1심 재판부 판결은 '기부 행위의 상시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해당 사찰의 주지 스님과 박 시장 배우자는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금품 기부행위 자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에도 스님의 표심 영향력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기부행위 상시 제한의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감형사유로 적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 시점 약 1년 전부터 선거직전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주지 스님의 영향력을 이용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종우 시장은 2021년 5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위원이었다. 이를 언급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경력,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 박 시장 배우자가 박 시장이 출마 예정자임을 인식했던 진술, 당초 현금으로 건네려 했다는 스님의 진술, 배우자의 진술의 번복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건대 '불법인지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는 주장과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단 수십만 원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여지없는 철퇴를 내리며 엄정한 사법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의 공정한 선거제도를 지켜왔다"면서 "뉘우침과 진지한 반성 없이 사법부를 농락하는 박 시장 배우자를 엄벌해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의 금권 선거문화를 근절해 동종 범죄 재발 방지와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 부인의 항소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아직 공판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태그:#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박종우 거제시장,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