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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진은 2018년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진은 2018년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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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형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1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국방부와 이들의 자택 등에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무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이듬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기무사가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2018년 3월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법률 자문을 거쳐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향후 논란이 되자 회의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송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혐의가 같은 만큼 공수처에서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송영무, #계엄문건,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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