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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치러진 가운데 화성 지역 선거도 높은 투표율과 근소한 차이로 당선자가 나왔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치러진 가운데 화성 지역 선거도 높은 투표율과 근소한 차이로 당선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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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치러진 가운데 화성 지역 선거도 높은 투표율과 근소한 차이로 당선자가 나왔다. 

화성시 갑 선거구 경우 조합은 총 11개 조합, 화성시 을 선거구는 2개의 조합이 있다. 이중 ▲박정양 동탄농협 ▲최만식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김상중 발안농협 ▲김형규 태안농협  ▲정승만 경기남부수산업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갑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조합 선거가 치러진 곳은 조암농협으로 총 3758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투표는 2803명이 참여했다. 기호 2번 후보인 백완기 전 조암농협 조합장(득표 1402)이 양대석 현 조암농협조합장(득표 1395)을 단 7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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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장이 당선된 곳은 총 9개 조합이다. ▲ 박정양 동탄농협 ▲김형규 태안농협 ▲정승만 경기남부수협 ▲박호영 남양농협 ▲권태우 마도농협 ▲김상중 발안농협 ▲안성철 서신농협 ▲박창운 서화성농협 ▲한기연 송산농협이 재선했다. 

조합장이 바뀐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김종섭 팔탄농협 조합장 당선자(전 팔탄농협 감사·이사) ▲ 백완기 조암농협 조합장 당선자(전 조암농협장) ▲김경식 정남농협 당선자(전 정남농협 감사팀장)이다. 

한편 조합장 선거에서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현직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조합장은 2019년 11월 경 열린 조합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총 90명에게 개인경비로 여비 14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 35조 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인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 59조에는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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