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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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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 감고 솜방망이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성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부족한 제재를 고치지 않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악순환 계속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며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인데 민주당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했다. 노조 불법과 폭력에 눈 감고 솜방망이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파업요건 더 수월하게 하고, 불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완전히 국민들 요구와는 달리하는 이런 법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하지 못하다가 이제 기댈 데가 민노총밖에 없으니까, 민노총 촛불 청구서를 뒤늦게 받아들고 기업이야 어려워지든 말든, 국민들이야 어려워지든 말든, 자기편 진지를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런 시도를 내년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구원의 손길 민노총에게 내밀면서 법 통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명명하며 "민노총은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재명 대표는 구원의 손길을 민노총에 내밀면서 통과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선) 해고자 복직 등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노조의 요구도 정당한 파업대상이 된다"며 "선량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을 합법파업보장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치집단으로 전락한 민노총의 뒷배를 얻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세력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민노총의 청부입법자 역할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2015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에 지지부진했던 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를 향한 첫발을 뗀 셈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이은주 원내대표, 심상정 강은미 장혜영 의원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을 알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란봉투법 제정!" 구호 외치는 정의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이은주 원내대표, 심상정 강은미 장혜영 의원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을 알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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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주호영, #성일종,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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