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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 비용 아닌 전·현직 회장 간 소송 비용으로 사용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 강남구지회(아래 강남구지회)가 회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기부금과 지역사회에서 받은 찬조금 등의 액수와 사용처가 불명확해 재무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지회는 강남구 내 경로당으로부터 월 5만 원의 회비를 납부받고 있으며 관련 수입은 2021년 96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지회는 2021년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에서 매월 운영비 150만 원씩 총 1800만 원과 추가운영비 6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의원은 "2021년 강남구지회 수입 9600만 원 중 전임 회장과의 소송비로 3500만 원이 사용되었고 추가운영비 600만 원도 전 회장과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됐다"라면서 "강남구지회가 강남구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어르신을 위한 복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현직 회장 간의 소송 비용으로 세금을 고스란히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로당의 운영보조금은 경로당 시설을 운영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경비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강남구가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강남구지회 월회비 지출에 편성해 지회 회비를 세금으로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노인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지회의 세입 출처에 대한 재무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남구지회는 강남구로부터 운영지원비 8100만 원을 비롯해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추가운영비를 신청하면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라면서 "여기에 경로당을 통해 우회적으로 회비와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찬조금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강남구지회는 예산 집행 내역에서 대하여 보고 및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면서 "한 단체에 중복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예산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등 구민의 혈세로 지원받은 예산을 불투명하고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부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지회 회비 납부 중단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재무 투명성을 요구한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재무 투명성을 요구한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
ⓒ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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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노인복지기금은 민간단체인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운영비 지원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취약한 노인의 위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축적된 기금이지, 강남구지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강남구청은 일반예산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해 강남구지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구민의 혈세를 털어 지회비를 대납하는 부적절한 행정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구청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은 지역사회의 어르신은 물론,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전 세대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의 균형적 시각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남구청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강남구지회로 납부되는 지회 회비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지급을 중단했으며 내년 예산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됩니다.


태그:#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이향숙 의원, #강남구,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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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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