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언론자유·공영방송 독립 법률 개정안 국민동의 5만명 성사 안내 웹자보
 언론자유·공영방송 독립 법률 개정안 국민동의 5만명 성사 안내 웹자보
ⓒ 진보당

관련사진보기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8일 오전,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청원 성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추락하는 언론자유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의 준엄한 경고"라며 "국회는 5만 청원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진보당은 1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윤 대통령은 외교 순방 욕설 파문 이후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등 노골적으로 언론자유를 탄압해왔다"라며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길들이고, 방송장악은 물론 심지어 소수 재벌에게 넘기려는 시도는 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반헌법적 작태"라며 일갈했다.

그리고 "정권이 언론을 탄압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정치권력이 장악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있다"며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추천하는 관행은 법률이 부여하는 권한은 아니지만, 여야 정당이 6:3 또는 7:4 비율로 추천권을 독점하고, 이렇게 임명된 이사들이 사장을 선임하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해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권이 공영방송을 전리품처럼 여기고,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방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며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언론자유·공영방송 독립' 5만 청원에 즉각 응답하라"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묻고 언론자유를 지키는 투쟁에 진보당이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방송사를 협박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언론관에 맞서 언론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언론자유, #공영방송, #윤석열, #MBC, #진보당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