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전협상으로 공공기여금 2854억원이 확정된 부산 해운대구 한진 CY(컨테이너 야적장).
 부산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전협상으로 공공기여금 2854억원이 확정된 부산 해운대구 한진 CY(컨테이너 야적장).
ⓒ 구글지도

관련사진보기

 
부산시 1호 사전협상제 대상인 해운대구 옛 한진CY(컨테이너야적장) 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마무리 됐다. 사업자가 낼 공공기여금은 2854억 원으로 확정됐다.  

18일 부산시의 말을 정리하면, 시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부산시보에 한진CY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사전협상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 법적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 국토법) 30조 등에 근거한 것이다. 국토법은 도시의 관리계획을 확정 지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로 준공업지역이던 5만4480㎡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사업자는 이곳에 최고 높이 255m로 49~66층 아파트 6개동(2076세대)을 짓는다. 부지개발에 따른 사업자가 내야 할 공공기여금은 2854억6000만 원이다. 시와 사업자가 협상을 거쳐 토지감정가 차액을 공공기여금 납부액으로 산정했다.

기여금 2361억 원 중 대부분은 창업콤플렉스로 불리는 유니콘 타워(25층)에 쓴다. 사업자는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한다. 창업기업의 입주 예상 시기는 2027년이다. 나머지 공공기여금은 부산시(80%)와 해운대구(20%)로 나눈다. 추가 협상을 통해 받아낸 492억 원은 부지 인근 도로 확장, 휴먼브릿지 등 7개 사업에 사용한다.

한편, 2호 사전협상에 오른 부산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개발에서 공공기여금은 1800억 원 정도다. 애초 240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부산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도로 확장 부분 금액을 제외했다.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데 공공기여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시는 이런 문제로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 의견청취안'을 보완해 오는 11월 다시 제출한다. 그러나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민언련 등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아파트 개발에 대한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그:#한진CY, #사전협상제, #공공기여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