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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건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건물.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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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와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원들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해 개인정보를 활용했던 삼성중공업과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김창형‧당우증‧최정인 판사)는 삼성중공업과 삼성그룹 임직원 등이 낸 항소에 대해 지난 22일 기각 판결한 후 직원 26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27일 법무법인 여는과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이 받은 판결문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와 같고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위자료를 청구했던 직원 1명에 대해서만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원고) 25명에 대해서는 피고(삼성중공업 등)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과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2년 5월 직원 26명을 문제 인력으로 규정하여 나이와 성향 등 개인정보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내지 미래전략실에 제공해 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외부와 연계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문제 인력을 파악한 후 연말정산 내역을 통해 소위 불온단체에 기부한 직원을 추렸다. 피고인 삼성중공업이 2013년 5월경 3명의 기부 내역을 확인하여 무단으로 제공했던 것.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업무 총괄을 했던 강경훈 부사장을 포함한 2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년 2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올해 3월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각 계열사 인사담당자로부터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 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 인력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침해된 정보의 민감성 정도와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의 불법성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기간의 지속성과 조직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삼성그룹 외부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직원들은 "피고들은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포함한 삼성그룹 각 계열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문제 인력으로 파악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공모해 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21년 9월 1심 재판부(조규설 판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제공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관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그:#삼성중공업,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삼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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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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