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이 "독재정권의 국회해산 전면 무효화 및 유사입법 개정, 폐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이 "독재정권의 국회해산 전면 무효화 및 유사입법 개정, 폐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아래 위원회)는 26일 '유신군사독재 시기 국회 강제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개정한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참여한 해당 결의안에는 1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에 발의된 결의안은 "과거 쿠데타 및 내란 집단이 자행한 불법적 국회 해산은 국민의사에 바탕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정면 배치되므로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이유, 그리고 결의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가 그동안 학계, 법조계,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섰다.

"어떤 경우도 특정세력의 국회 해산은 용인 안돼"

결의안에 포함돼 있는 국회 결의문은 서두에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박정희의 유신선포와 1980년 5월 보안사령관 전두환 등 정치군인 집단이 정권찬탈을 위한 내란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적 국회 해산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집단에 의한 국회 해산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불법 무효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세력에 의한 국회 해산은 용인되지 않음을 국민주권 이념과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국회가 정권찬탈 세력에 유린당한 과거사에 대해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는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국민대표기구로서, 올해 유신선포 50년을 맞아 그 권위주의 통치의 잔재청산 의지를 국민과 역사 앞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밝히고, 미래세대와 함께 희망찬 새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결의로써 굳은 다짐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신군사독재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23일 의원회관에서 “유신50년 유신악법 청산 : 쿠데타집단의 국회해산 무효화 국회결의문 및 유사입법 개폐 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 심포지움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23일 의원회관에서 “유신50년 유신악법 청산 : 쿠데타집단의 국회해산 무효화 국회결의문 및 유사입법 개폐 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유사법률 조사위원회 설치 요구

결의문은 또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 입법권을 가질 수 없는 1972년 유신선포 후 비상국무회의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유사입법기구가 제-개정한 법률들은 당연히 원천 무효이므로 "그 실태를 조사하고 개정 및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국회에 조속히 설치할 것을 결의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는 유사입법 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심사와 개정 및 폐지 작업을 진행하고 유사법률들의 무효 조치에 대하여 "2004년 유엔이 과거사 청산 원칙으로 제시한 이행기 정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을 확립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같은 유사법률의 개폐 작업에 대해 "왜곡된 과거사 잔재의 단순한 청산을 넘어 그 어떤 불법적, 반민주적 행위도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생활에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존속할 수 없다"며 "향후 미래세대가 정통성과 정당성이 구축된 법적 토대 위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기 위한 이정표로서 참뜻이 있다"고 마무리했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가 2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인재근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심포지움  유신50년청산위원회가 2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인재근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위원회는 5.18 광주 및 부마 항쟁과 강제해직 언론인, 인권 및 노동운동 등 21개 민주화운동단체로 결성된 유신청산민주연대가 국회의원들과 결합해 출범시킨 정치권-시민단체 연대기구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이 인적 중심의 배, 보상으로 추진돼 왔으나 향후 법률, 제도, 기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국회 해산으로 인한 헌정중단과 유사법률에 대한 조사 검증 토론회를 여러차례 벌였다. 또 박정희 정권에 이어 등장한 전두환 정권도 동질적인 군사독재로 유신 2기로 규정하고 국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회 자체 역사에서 세 차례 공백이 발견된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김재홍 상임대표는 국회 결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올해는 유신이 선포된 지 50년째 되는 해이다. 군사독재 정권의 반민주적 잔재를 청산하는 한편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적 장치를 확립하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길 바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결의안 발의에 앞서 지난 2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유신50년 유신악법 청산 : 쿠데타집단의 국회해산 무효화 국회결의문 및 유사입법 개폐 방안"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사법률 1차 개폐 대상으로 예비군법, 공직선거법, 노동관계법, 모자보건법 등 10개 법률을 선정하고 독소 잔재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또 민주화 이후 국회의 정상적 입법권이 행사되면서 '유사입법기구'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의 상당수가 개선됐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문제점이 해소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도 제시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법률조항이나 내용에는 정치활동이나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 잔재가 남아있음이 지적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10월 12일 박정희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 실천대회'를 개최할 계획임도 밝혔다.   

태그:#유신독재청산위원회, #독재정권의 유사입법 개정 ? 폐지 촉구, #국회 발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정론직필(正論直筆) 시민기자 되기] .....서울대 영문과, 시민단체 대표, 민주화운동에 참여, 민생 민주 평화에 관심 [기사제보] 010-3341-7670 / tomayoun@hanmail.net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