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남해대교.
 남해대교.
ⓒ 남해군청

관련사진보기

 
경남 남해군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 우리나라 남해안을 내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1시부터 태풍경보 해제 시까지 남해대교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남해군 건설교통과는 "사전에 남해경찰서, 소방서, 남흥여객 등 유관기관에 사전 안내 및 협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남도청 도로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남해대교 차량 통행 제한 시 남해군 설천면 노량공원 일원과 하동군 금남면 노량육교 일원에 바리게이트와 통제 인원이 배치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도로법상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며 "이번 태풍의 강도가 강하고 남해안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남해대교 통행제한 조치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량대교는 태풍 상황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통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태그:#남해대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