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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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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상목)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일 동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 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며 "취약업종과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건설업, 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실시한다는 것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추석 전 2주간 동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에 대해 '서면 노동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을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여성‧새터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현장 방문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고 했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신속‧적극‧엄정'이라는 대응원칙을 세워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추석부터는 단순 체불사건은'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했다.

신고된 사안은 아니나 동향‧제보‧언론보도 등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 또는 수사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특히 고액이나 1억원 이상 또는 피해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이 실행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피해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지원하며,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올해 7월까지 지역 사업장의 임금체불 발생액이 2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3% 줄었고, 체불인원은 36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4%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목 지청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체불 예방과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창원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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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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