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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수치적으로 재차 확인됐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밝힌 연구보고서 '경기도 지역 간 택시요금 및 할증요금체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용인 전체 택시면허는 총 1921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례시인 수원 4704대, 고양 2839대뿐 아니라 성남시 3593대와 비교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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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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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을 보면 용인시에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법인택시는 총 4개 업체에 면허대수는 337대, 개인택시는 1584대다. 법인택시 소속 면허대수만 두고 보면 수원시 1570대 20%를 약간 넘는다. 그나마 개인택시는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이도 수원시나 고양시 성남시에 못 미친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택시 1대당 569명을 대상으로 운행된다. 수원시 259명, 고양시 384명 성남시 263명이다. 이는 다시 말해 택시 한대당 손님은 많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 이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 택시면허 최하위 수준 이용자 불편

용인시는 행정 면적이 인근 대도시와 비교해 현격히 넓다. 그렇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동시간이 그만큼 더 들 수밖에 없다.

경전철 기흥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만난 한 개인택시 기사는 "인구나 도로 막히는 시간, 이동거리를 생각하면 손님이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택시수가 많지 않다"라며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택시 면허수가 많거나 업체가 많은 것보다는 특정업체가 일정수로 운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도 불만이 나온다. 택시앱을 이용해 한달에 서너번 택시를 이용한다는 박창규(26)씨는 "택시앱을 이용할 경우는 그나마 큰 불편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류장이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거리에서 거의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다"라며 "수원역이나 인근 도시 인구 밀집지역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택시요금에 대한 지적도 있다. 용인시는 도농복합도시 가군으로 표준 요금군과 체계가 다소 다르다. 기본요금은 2km당 3800원으로 같지만, 거리요금은 일반도시는 132m당 100원인 반면 용인시는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일반도시가 31초당 100원 용인은 25초당 100원이다.

용인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나 고양시 뿐 아니라 성남시는 일반도시에 해당한다.

경기도 택시 요금체계를 보면 용인시민이 택시 이용을 할 경우 부담해야 할 요금은 더 있다. 경기도는 요금체계는 현재 3원화됐다. 사업구역별로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택시요금은 다르다. 다른 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택시 요금체계는 사업구역에 따라 표준요금군, 가군, 나군으로 구분된다. 표준요금제가 적용되는 구역은 특례시인 수원과 고양을 비롯해 성남시 등 도시화된 지역적 특성을 가진 15개 시지역이다.

이 지역은 기본요금+이후 요금 체계다.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와 군 지역은 표준지역보다 택시요금이 비싸다. 용인시가 포함된 가구역은 표준요금보다 9.1% 요금이 할증된다. 이외 나군은 20%가 할증된다.

덧붙이는 글 |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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