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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폭발·누출사고로 사망 99명을 포함해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40년 넘게 운영한 산업단지 노동자가 65%를 차지한다. 노후산업단지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산업단지 현장 실태를 고발하고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장 노동자와 인근 주민, 전문가의 글을 5회에 걸쳐 게재한다[기자말]
올해 2월 11일 전남 여수 화학단지 내 여천NCC 열교환기 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지난 2월 11일 여수국가산단에 발생한 여천NCC폭발 현장 올해 2월 11일 전남 여수 화학단지 내 여천NCC 열교환기 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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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8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그 원인 중 40% 이상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 미흡이라고 한다. 그만큼 안전한 관리와 유지·보수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기업의 이윤추구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관리책임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줄 수 있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업종으로는 건설과 제조업에서, 규모로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 80%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70% 이상이다.

석유화학단지는 보통 화약고라고 불린다. 주로 취급되는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환경부가 독성과 폭발성이 높은 물질로 규정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고대비물질이다. 벤젠·염화비닐·염산·산화에틸렌, 2차 세계대전 사용된 독가스로 유명한 포스겐 등이다.

나는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으로 사내하청기업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위험한 산단에서 매순간 설비관리의 문제점을 접하고 있다. 원청에 개선을 요구하지만 집행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노후설비에 대한 투자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모든 설비는 교체 주기가 있고 가동연한이 있다. 제때에 관리되지 못하면 사고가 난다. 특히 위험시설이 밀집해 있는 석유화학단지에서는 대형참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요 산단 유증기·수소·질소 탱크 폭발, 열교환기 폭발, 압축기 누출 화재 같은 연이은 화학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같은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탱크가 압력을 견디지 못했거나 배관·밸브 노후화로 누출이 일어난 것이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깨끗하고 멀쩡해 보이는 탱크설비도 도색만 새로 했을 뿐이다. 안점점검 날에 맞춰 페인팅 작업으로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다.

또한 열교환기는 화학공장 압력 용기 중에서도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80년대에 설치된 설비가 많다. 그런데도 정기적 보수는 비용 문제로 안 되고 있다. 압력에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인 이러한 설비는 수천 대가 있다. 현장의 배관·밸브 실태는 더 심각하다. 부식이 심한 상태가 고스란히 보인다. 터지기 직전처럼 보이지만 교체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유는 같다, 돈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다. 바로 PSM 공정안전보고제도다. 사업주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가 심사를 통해 등급을 매기고 그에 다른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제도다. 현장에선 역시나 눈 가리고 아웅이다.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 점검내용을 외워서 담당자가 답변을 잘하게 하면 충분하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상으로도 점검제도가 있다. 하지만 자체점검이라는 이름하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서류로만 남겨 놓는 정도의 수준이다.

정부는 설비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여럿 있고 이를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 년간의 개별법 개정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설비는 어렵더라도 노후설비만은 특별하게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자와 피해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간절하고 절박한 요구가 담긴 법이 이번 노후설비특별법이다.

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고치겠는가! 이제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가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업은 발전하고 있고 또한 그 발전으로 인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다. 기업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출근했다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국회 5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특별법제정)

덧붙이는 글 | - 글쓴이 방겨훈씨는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입니다.
-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추진단은 5회에 걸쳐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안내하는 연속기고글을 연재한다. 매일노동뉴스에도 중복해서 연속연재됩니다.


태그:#노후설비특별법, #노후산단, #유해물질, #화재폭발누출, #화섬식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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