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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건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건물.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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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미디어오늘 출입증 신청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미디어오늘>과 서울고법 간 이른바 '기자단 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이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법 손을 들어줬다. 

배준현 판사는 "궁극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미디어오늘)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다"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매체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거부 취지로 답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공문.
 2021년 1월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매체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거부 취지로 답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공문.
ⓒ 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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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처분은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는 서울고법원장의 공문이다.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셜록>등 3개 매체는 2020년 12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권한을 가진 서울고등법원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원장은 이에 이듬해 1월 "'법원 홍보 업무에 관한 내규'에 따라 기자실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입 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법원청사 출입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있고, 법원은 가입 여부와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청사 출입기자단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유재산인 법원청사 관리권은 기자단이 아닌 법원에 있는데, 법원 결정으로 기자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출입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등 권리 침해가 발생했으니 실질적으로는 신청 거부에 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고법원장은 이에 "신청 처리 절차를 안내한 회신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이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

하지만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이 근거한) 법원 홍보 내규의 내용은 공물관리권에 연원하는 관리방침으로 청사 출입 및 청사 내 공간에 관한 관리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공권력의 행사 내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뉴스타파> <셜록>과 서울고등검찰청 간에 진행되는 기자단 소송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판단 역시 비슷했다. 지난 6월 재판부는 "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을 종합하면 서울고검은 서울고등검찰청사 관리 주체로 공물관리권을 가지며, 관련 예규(서울검찰청사 관리·운용 규정)는 청사 공물관리권을 구체화한 규정"이라며 "기자실 사용 등 신청은 공물인 청사에 대한 출입 및 일시 사용 승인이라는 공물관리권에 연유한 공권력의 행사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1심 재판부와 180도 다른 판결... 항소 여부 결정할 예정"

이들 기자단 소송을 대리하는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거부 처분이라는 건 이미 이 사건 1심과 서울고검을 상대로 한 1심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라며 "재판부는 (법리상) '단순한 사실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본 것 같은데, 납득하기 어렵다. 소송 피고가 서울고법이다 보니 서로 감싸준 판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서울고법이 앞서 1심 재판부 판결들과 180도 다른 판결을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판결 요지가 정면충돌한 상황이고, 법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기자단 소송, #서울고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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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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