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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문 모습.
 헌법재판소 정문 모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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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처벌받았던 사람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헌이 있었던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해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기존 판결의 유·무죄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재심청구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된 대상 법령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입니다. 위헌 결정은 "음주운전 2회 사이의 기간,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정한 각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윤창호법의 기존 규정과 처벌 범위의 차이가 없어 재심의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와 달리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형량의 차이가 큰 편이어서 재심의 실익이 상당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시기 또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조항은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 사이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이 시기에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가중처벌을 받았다면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2회인 것인지 또한 재심의 실익을 판단함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헌 결정은 음주운전을 2회 한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여전히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의 법률조항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각 근거 법률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 등으로 위헌 결정의 결과가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기간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입법자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나 그 기간이나 정도가 고려되지 않고 가중처벌을 받았다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구제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입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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