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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전경
 대청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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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34개 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는 그간 개별 기관에서 관리하던 댐에 대해 종합적으로 댐 관리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댐관리 기본계획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목적댐, 홍수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발전용댐 등 총 134개 댐에 대해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댐관리 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총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관리 계획을 환경부가 수립하는 댐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댐관리기본계획 대상시설
 댐관리기본계획 대상시설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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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및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댐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제를 구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댐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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