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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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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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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를 사칭해 '메신저피싱'으로 돈을 빼내 이를 금(gold)으로 세탁해 수거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는 태국에 본부를 두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메신저피싱 범죄를 저질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금으로 세탁하고, 이를 재차 현금화하여 총책에게 전달한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는 사기행위로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50~60대 이상의 부모님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접근했다.

이들은 "엄마‧아빠,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전화가 안된다, 휴대폰 보상받기 위해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한 뒤 이를 전송받는 수법을 썼다.

고장 난 휴대전화기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연결주소(링크)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누르면(클릭), '팀뷰어'와 같은 원격조종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고, 앞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던 것이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선의의 중고물품 거래자인 제3자인 금판매상의 계좌로 송금한 뒤, 금판매상을 만나 금 39돈을 건네받아 이를 또 다른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하여 이를 외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였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6일 피해신고 접수 이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통신수사, 압수수색, 카드수사, 각종 CC-TV 화상자료 분석, 탐문, 추적, 잠복 등 추적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개월만인 지난 9일 피의자를 검거해 11일 구속시켰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에서는 징역 10년 이하와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경우 우리 부모님 세대인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한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를 금으로 수거한 신종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이었다"라고 했다.

경찰은 "메신저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그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관련 범죄조직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신저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통신사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과 ▲구글 계정 소액결제 차단, ▲노출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

태그:#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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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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