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21년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21년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정사 최초로 법관탄핵 소추 대상이 되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사법농단' 혐의가 최종 무죄 난 것을 두고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28일 비판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 전 판사의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특파원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항소심 원리를 수용,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판사는 2021년 2월 국회에서 이 일로 탄핵소추됐으나 그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임 전 판사가 3월 1일부로 현직 신분이 아니라 파면할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하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공론화했고, 임성근 전 판사의 법관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의원은 또 다시 사법부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헌재에 이어 대법원마저 '사법농단' 판사에게 재차 면죄부를 줬다고 일갈했다.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판개입은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 4인이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났다고 본안판단 자체를 안하는 각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여기에 나아가 대법원 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입니다. 그러면, "있는 권한"을 초과해서 활용한 사람은 유죄, 애초에 권한 조차 없는 일을 벌인 사람은 무죄라는 말입니까?"

이 의원은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202년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또 다시 조사대상국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특히 지난 10년간 사법신뢰도의 추락 속도는 전례가 없는 아찔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여기에 뭐라고 응답하겠나"라며 "이런 식이면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사법농단, #법관탄핵, #이탄희, #임성근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