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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구상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재선에 도전하는 맹정호 시장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것이다.
 서산시가 구상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재선에 도전하는 맹정호 시장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것이다.
ⓒ 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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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구상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재선에 도전하는 맹정호 시장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것이다.

앞서 맹 시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관련 기사: "시작한 일 마무리하겠다" 맹정호 서산시장 재선 도전 http://omn.kr/1yix6)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상 부시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일 자정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구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무추진과 선거 중립, 안정적인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특별한 취임식 등은 없다"면서 "지난 25일 충남도와 서산시의회에 공문으로 시장권한대행 체제 전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2005년 행정고시를 통해 중앙정부와 충남도 정책기획관 등을 거쳐, 지난 1월 서산시 부시장에 취임했다.

태그:#서산시, #구상부시장, #서산구상권한대행, #맹정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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