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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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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하는 검사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18일 대국민 여론전의 한 방법으로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검사들의 글을 하루에 두 차례씩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이 공개한 검사들의 글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글이 눈에 많이 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앞세워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이 법 시행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낼 검사들의 호소문을 취합하고 있다.

권방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올린 글에서 "대통령 이전에 법률가였던 대통령께서는 근대 민주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고 상세히 설명한 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것이 역사에 겸허히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형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호소했다. 그는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 시정되고 안착할 수 있을 때까지, 외람되오나 행정부의 정점에 있으신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로 존립할 수 있도록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올바로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퇴임하시는 순간까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한 대통령으로 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하신 의견 표명을 고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재억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글에서 구체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헌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차대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국가의 최고 어른이신 대통령께서, 소위 검수완박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인 국회에 대해 우려의 말씀은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설령 위 법률안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대통령님의 책무를 다하시는 것이라고 충정의 마음으로 상소드립니다."

한편, 검사들의 글 중엔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로 보내달라는 등의 자조 섞인 내용도 적지 않았다. 차호동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차라리 수사를 할 수 없는 저를 경찰서로 보내주십시오", "그 어디든 좋으니 공터에 텐트라도 쳐 놓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8월 이후 당장 텐트 안에 전문가들이 모여 부정부패범죄를 수사해나갈 수 있도록 사람만 모아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에 대한 힐난도 많았다. 장진영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사의 민생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까지 아예 박탈하여 민생 범죄 대처와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더욱 후퇴시켰으니, 사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 국민들을 힘들게하였던 이완용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라고 일갈했다.

태그:#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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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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