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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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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이 3∼5명이 선출된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기존대로 기초의원 2명만 선출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그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 이르렀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중대선거구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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