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맹정호 서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고생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서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고생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서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 맹정호 서산시장 SNS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서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고생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4일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서산시는 충남형 재난지원금 외 추가로 도비 52억 원, 시비 80억 원 등 모두 132억 원을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서산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서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은 각종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곳과 그동안 매출 감소 등 소득 증빙 부족으로 지원금에서 제외됐던 곳도 포함됐다.

맹 시장이 밝힌 서산형 재난지원금 대상별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 7개 업종 200만 원 ▲영업 제한 행정명령 이행 25개 업종 100만 원 ▲그 외 273개 업종 60만 원 ▲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인, 대리운전기사 등 60만 원 ▲종교시설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같은 지급 결정에 따라 서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1만2960명에게 104억 원(도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서산시는 28억 원으로 추정되는 4월, 5월 가정용 상하수도 고지분 요금을 100% 감면한다(28억 원 추정). 이는 지난 2020년에도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던 정책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한다.

이날, 맹 시장은 기자회견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19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면서 "특히 안타까운 것은 지난 2년 넘게 참고 견디어 온 시민들의 삶"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시민의 10% 이상이 확진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의 생활도 힘겨운 상황"이라며 "모든 시민에게 지원이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해 넓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맹 시장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코로나 19를 이겨내자"면서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둡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덧붙였다.

서산형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지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서산시청 제2청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운수업 종사자 중 개인·법인택시 종사자는 서산시 교통과,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에서 접수한다. 하지만, 충남도 내 시·군간 중복지원,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1인 1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첫 주는 신청자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해 접수하며, 코로나 19 확진자 등은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서산형 재난지원금'은 충남도 지원에 더해 시비 5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104억 원, 상하수도 감면 28억 원 등 모두 132억 원 규모"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서산형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적격 여부를 검증하고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서산형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서산시 , #맹정호시장 , #서산형재난지원금 , #상하수도감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