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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는 모습.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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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공수처 설립 이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 사건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의 1호 기소, 그 내용은?

공수처는 이날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사건 무마 대가로 옛 검찰 동료인 박아무개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7월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박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 무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 사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있던 부서에 배당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로 하여금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다. 인사이동 직후에는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2017년 4월 박 변호사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큰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고교동창으로부터 향응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그를 해임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그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태그:#김형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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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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