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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수도검침원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남양우·박규도·김윤석 판사)가 밀양시에서 낸 항소를 지난 10일 기각 판결한 것이다.

수도검침원 12명(원고)을 대리했던 금속노조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이 16일 밝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항소 기각에 항소비용을 피고(밀양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수도검침원들이 1심에서 승소하자 밀양시가 항소했던 것이다. 밀양시는 수도검침원에 대해 "피고(밀양시)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거나 "미지급된 임금 차액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밀양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징표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며 "업무대행의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조항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채용과 관련해, 재판부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채용절차가 다르다 하더라도, 채용절차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채용절차는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검침구역을 미리 정하였고, 원고들은 단지 일부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고, "피고가 담당구역을 변경한 적이 없고 검침원 복장 착용 여부를 감독한 적이 없으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과 조퇴에 관해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자신의 권한을 필요 여부에 따라 불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고 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겸직'과 관련해, 재판부는 "겸직 금지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원고 일부가 겸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라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지급 임금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은 상수도 관리원에 해당하고 임금협약의 직군분류표에 나오는 '나 직군'의 '상수도 관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미지급된 임금차액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수도 관리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상수도 관리원에 해당한다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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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수도검침원, #밀양시,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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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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