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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심 판결 이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일 1심 판결 이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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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2018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원청업체인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특조위(김용균 특조위)까지 구성해 구조적 문제를 밝혀냈지만, 법원이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라면서 "법원의 1심 판결은 김씨 유족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자 김씨의 죽음을 슬퍼하고 투쟁에 나선 노동자·시민을 우롱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대표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관계자 12명에게도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김병숙 전 대표가 취임 후 10개월 동안에 발전소의 대표적인 위험설비인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이 거듭되고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회사 책임자들은 김용균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하다가 죽었다는 둥 모든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겼다. 법원의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김용균 죽음의 실질적 원인을 외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 중 사용자에 유리한 판결만 취사선택했다"면서 "원청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준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원청 책임 인정하지 않으면...노동자 죽음 반복"

김씨 사망을 계기로 안전조치 미비 때문에 노동자가 사망하면 원청의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정작 김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청년전태일 등 청년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원청기업을 일벌백계 해야 중대재해를 멈출 수 있다"라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1심 판결을 납득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노동현장에서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용균 이후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심 재판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역시 성명에서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죄, 피해자인 비정규직과 유족은 무죄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모든 국가기구가 철저하게 기업의 편에 서 있다"라면서 "사법부의 오만한 판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아직도 안전과 생명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잔인한 선고"라고 규정한 김용균 재단은 "재판부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도 노동자의 죽음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해자 대리인단인 박다혜 변호사는 "검찰은 김병숙 전 사장을 소속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봤기 때문에 기소했던 것"이라며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비롯해 원·하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법원이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비판했다.  
 

태그:#김용균,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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