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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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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비례대표)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강은지·윤정 판사)는 10일 오전 215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 1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것이다.

김 의원이 받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은 2건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놓고 경쟁했던 ㄱ씨는 김 의원이 "자신의 사생활을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다"며 고소했던 것이다.

또 ㄴ씨는 2017년 대통령선거 '진주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김 의원이 "제가 당원명부를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와 관련해 "증인이 피고인(김시정 의원)측으로부터 수차례 협박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의 증언이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허위사실로 사생활을 유포하였다"고 했다.

ㄴ씨와 관련해, 재판부는 "(진주캠프) 사무국장이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 시간 관련성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ㄴ씨와 관련한 '공연성'에 대해, 재판부는 "발언 내용에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도 전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신병을 달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다시 정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ㄴ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냈던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700만원 손해배상" 판결했고,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현행 규정을 보면,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태그:#창원지방법원, #김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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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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