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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라. 형식적인 '검경 특별합동점검'으로 무엇을 보려하는가?"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김용균법) 시행과 관련한 '검경특별합동점검'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검경특별합동점검은 창원 소재 현대위아 사업장에서 진행되었다.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는 지난해 1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임(압착) 사고로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는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대표 하원오)와 함께 27일 논평을 내 검경특별합동점검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작년 현대위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프레스에 압착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첫 점검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은 현대위아 4공장이지만 특별합동점검은 2공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오후 2시부터 시작해 3시 30분까지 이어진 점검 시간의 대부분은 사업장 관계자 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현장 점검은 30분 가량 이루어졌을 뿐, 이마저도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였다"며 "그렇다면 이는 특별합동점검이 아니다. 그냥 사업장 관계자 면담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검경특별합동점검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재해 통계를 보더라도 산업재해 대부분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조바심에 노동 현장에 대한 고민도 없이 생색내기식 점검 계획을 잡았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현실적 점검과 대책을 요구한다"며 "산업재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경합동특별점검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특별합동 점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21년 1월 11일 오후 5시 55분경 현대위아 창원4공장 하청업체에서 40대 작업자가 프레스 설비에 투입작업하던 중 협착사고를 당했다.
 2021년 1월 11일 오후 5시 55분경 현대위아 창원4공장 하청업체에서 40대 작업자가 프레스 설비에 투입작업하던 중 협착사고를 당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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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중대재해처벌법, #검경특별합동점검, #현대위아,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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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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