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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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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하청노동조합 간부가 노조 관련으로 원청 사업장에 출입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속노조법률원(법무법인 여는)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지회)는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판사)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거통고지회 간부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간부 2명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던 것이다.

거통고지회는 지난해 7월 거제 소재 한 대형조선소(원청) 안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에 거통고지회는 원청회사에 공문을 보내 출입 허용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허가하지 않았다.

거통고지회 간부들은 조선조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원청회사와 검찰,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해 '공동주거침입'이라 봤던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활동으로 인해 회사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하렸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집회가 주요 생산시설이나 사무공간을 점거하거나 그와 인접한 곳에서 열렸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장이 방위사업법에서 정한 '주요 방위산업체'이고 통합방위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시설이나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집회는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에 최종적으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주로 점심시간 안에 진행되었다", "조합원들은 집회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청회사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장에 들어가면서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회사측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피고인들(간부)의 출입을 저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거통고지회를 변론한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비종사자인 하청노조 간부의 원청 사업장 출입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동주거침입죄 무죄로 판결된 사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했더라도, 비종사자인 산별노조 간부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사내하청노조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권과 이를 위한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권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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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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