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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2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2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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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라."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노동계가 '민관공동(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아래 플랜트건설노조)은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지난 13일 오후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이 폭발사고에 대해, 플랜트건설노조는 "저승문이 또 열려 억울한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했다.

노동현장의 산재에 대해, 이들은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등지는 안전 후진국 대한민국의 인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녀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이라는 단어는'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한다. 안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의 일터가 안전이 보장되어있는가? 그렇지 않다.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와 각 부처는 노동자의 안전에 진심인 적이 있었는가? 이 또한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노동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 목숨을 지키고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를 요구한다"고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제되었고, 건설산업 특성에 맞춰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안전하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을 왜 듣지 않는 것인가"라며 "국가가 지켜 주어야할 노동자들의 안전을, 목숨을 왜 우리 스스로 지킬 수도 없게 가로막는가"라고 했다.

"폭발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시신은 너무나도 처참해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한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인가? 아니다. 이것은 살인이다"며 "국가산단의 살인이자 국가산단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와 각 부처의 나태함이 저지른 살인이다"고 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민관공동(합동)조사단 구성과 활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을 통해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국가산단의 안전 국가가 책임져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수국가산단 내 이일산업(주) 공장에서 탱크로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여수국가산단 내 이일산업(주) 공장에서 탱크로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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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여수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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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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