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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9일 오전 10시 45분]

동료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19일 오전 노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같은 당 소속 여성 의원과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정당 소속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노 의원의 발언을 전해들은 피해 여성 의원이 노 의원에 대해 '성희롱성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노 의원을 기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했다.

노 의원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 10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 판사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봐야 한다"며 "먼저 범죄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개인의 도덕적 비위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판사는 "같은 당 여성의원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이 사건 행위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실제로 외부로 전파되었고 전파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당 여성 의원한테 전달하는 경위와 동기,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춰보았을 때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 김 판사는 "명예훼손이 분명해 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한테 용서를 얻지 못해 처벌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뒤 노창섭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영향이 없겠느냐"는 물음에 노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지 않느냐. 대법원까지 봐야 한다"고 했다.

노창섭 의원은 현재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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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지방법원, #노창섭 의원,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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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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