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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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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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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있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과 오태완 의령군수가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상고심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판결 여부에 관심을 끈다.

송 시장은 11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9월 30일 상고심 판결할 예정이었지만 송 시장 측 변호인의 연기 신청으로 이날 선고 기일을 잡았다.

송 시장은 크게 보면 3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2016년 11월경 사업가 등으로부터 의류 4점과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 어치를 수수한 혐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가 있었다.

또 그는 2018년 1월께 부인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원을 치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송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2심에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며 3선 도전 가능하게 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올해 4월 7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다. 오 군수는 <선거 공보물>에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군수는 선거공보물 경력란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 기재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오 군수를 고발했고,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기소했던 것이다.

오 군수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오는 12일 선고 예정이다.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일게 된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옛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당선(재선)했고, 오태완 의령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태그:#대법원, #송도근 사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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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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