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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자료사진)
 청와대 전경(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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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2020년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면서 "다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이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이 신문에 "결혼해 자녀를 둔 다혜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해당 보도에 대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면서 청와대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아빠 찬스" vs 민주당 윤건영 "트집 잡기"

하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의원은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긴 글에서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면서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민낯이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2018년 4월 남편 서아무개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 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해당 빌라를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다혜씨는 가족과 해외 체류 중이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 6000만 원 가량에 매입했고, 이후 2020년 말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지난 2월 9억 원 가량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계 가족의 관저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2조에서 경호가 필요한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태그:#문재인 대통령, #문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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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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