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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천경
 국가보훈처 천경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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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몰라서 보훈수당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국가보훈처는 주소가 변경돼도 보훈수당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은 올해 7월에 개통하여 10월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범운영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특히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보훈수당 지급업무도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50만명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보훈처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에도 별도신청 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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