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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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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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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광고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A씨와 성매매 업주 B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등 9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 11억 원을 받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20여 개 업소를 운영한 성매매 업주 B씨 등은 A씨의 광고 사이트를 통해 8800차례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치밀한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대포계좌를 활용해 경찰의 추적에 대응했고, B씨 등은 연합체까지 결성해 단속정보 공유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 중에는 법원 관계자 C씨까지 포함돼 논란이 됐다. C씨는 법원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9급 직원으로 지인과 함께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는 1년 동안 운영자금 투자나 거래 등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했고, 이러한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C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해영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력2계장은 <오마이뉴스>에 "남아있는 성매수남 등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고,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지 16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조직적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도 오피스텔 120여 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과 성매수자 등 2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부산·경남지역에서 1만여 건의 성매매 기록이 담긴 거래 장부를 확인했다. 이는 '기업형' 변칙 성매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태그:#부산경찰청, #성매매, #성매매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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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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