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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 행정절차 중단과 허태정 대전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대전시청 및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 행정절차 중단과 허태정 대전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대전시청 및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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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지구 일부 주민들이 대전도시공사의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도시공사가 민관협의체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불법 투기 행위를 부추기고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8일부터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 행정절차 중단과 허태정 대전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대전시청 및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도안갑천지구 개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주민 보상 및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해 온 주민대책위는 지난 2018년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시민대책위 등이 참여하는 갑천지구 조성사업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냈고, 민관협의체 산하 소위원회에서 주민 보상과 권리 보장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후 수차례의 소위 회의를 통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규모 영농인 등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상가부지 5필지를 5개의 주민조합에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우선 공급한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계획이다.

공급대상인 5개 필지는 각각 495㎡~571㎡(149평~172평) 넓이로, 생활안정지원대책 대상자격이 주어진 148명의 주민 약 26명~30명 이상이 모여 조합을 구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주민 1인당 18㎡(5.45평)의 공급면적이 주어졌고,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총합계가 공급신청 토지면적의 95% 이상을 충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 각 필지 당 낙찰가는 1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은 오는 8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대전도시공사의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대전도시공사가 일방적 편의주의 행정으로 불법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의 편의주의 행정으로 혼란, 이유는

이들은 우선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 공급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은 민관협의체 산하 소위에서 합의한 후, 민관협의체에서 승인키로 했는데, 대전도시공사는 민관협의체 논의 없이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 공급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대전도시공사는 '민관협의체가 개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은 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민관협의체는 갑천친수구역 개발 방식 합의사항을 대전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거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전도시공사는 소위원회에서의 합의문을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얻은 뒤,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대전도시공사가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급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권리가 박탈된다며 협박과 같은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조합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이 주어진 148명의 지역주민이 이미 지역을 떠난 상태이고, 연락처를 서로 알지 못해 조합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주민 모임이나 총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일부 주민들이 대상자 연락처 공개를 요구했지만, 대전도시공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조합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만일 도시공사가 정한 날까지 조합구성을 완료하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불법 투기꾼 등장했는데 단속 대신 책임 떠넘겨"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사전거래(전매)다. 현재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투기꾼들이 전매를 통해 조합원 자격(딱지)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60% 이상이 사전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 주민들에게는 투기꾼들이 딱지(조합원 자격) 1장 당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가 연일 날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 도안갑천지구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 대상 주민들에게 딱지(조합원 자격) 1장 당 2000만 원을 주겠다며 전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대전 도안갑천지구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 대상 주민들에게 딱지(조합원 자격) 1장 당 2000만 원을 주겠다며 전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 도안갑천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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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매는 명백한 불법이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전매 행위가 횡행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가 제보를 해도 대전도시공사는 추후 사전거래가 발견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면 된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는 것.

이러는 사이 투기꾼들이 조합원 모집을 싹쓸이하다시피하고, 그렇게 될 경우, 공급신청 토지면적의 95% 이상의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은 조합 구성에 실패,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3일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 계약해제(신청무효) 및 책임 안내'라는 공문을 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그 내용은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 공급받을 권리의 사전거래, 조합의 이중가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및 조합의 책임"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불법 사전거래에 대해 계도나 단속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불만은 대전도시공사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구성의 어려움으로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이 무산되면, 대전도시공사는 이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사전거래도 방관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특히 '제한경쟁입찰, 감정평가액을 기초금액으로 한 최고가 낙찰'로 공급하다 보니 공급예정 필지 중 상업성이 높은 토지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투기 세력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원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대책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결국, 투기만 남게된다는 것.

이병범 주민대책위원장은 "이제라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 공급절차를 중단하고, 민관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 전매와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 "분양 절차 중단은 더 큰 민원 불러 불가능"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 공급대상자 148명 주민 모두에게 지난 3~4월부터 조합구성과 분양 일정 등을 공지했고, 분양 공고도 지난 6월 17일에 냈기 때문에 조합구성을 위한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주민이 조합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만 조합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분양 절차 중단은 더 큰 민원을 불러올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거래 행위에 있어서는 만일 조합구성원에 공급대상 주민이 아닌 자가 있으면 탈락시킬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의 사전거래가 불법인지 여부나 사전거래 행위 자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그:#도안갑천지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안갑천개발, #도안갑천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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