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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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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아무개(49)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석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바꿔치기 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출산을 입증하는 증거로 DNA 감정 결과와 석씨가 온라인을 통해 생리대를 구입하다 중단한 시점, 보정 속옷을 구입한 시점, 임신 출산 관련 어플을 설치한 내역 및 출산 관련 영상을 시청한 기록 등을 들었다.

또 아이를 바꿔치기 한 증거로 분리된 식별띠와 신생아의 체중 변화, 석씨의 딸이 출산 직후 가족 간 나눈 대화 내용, 탯줄 문제로 소아과 진료를 받은 내용, 부서진 배꼽 폐색기 등을 들었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아무개(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석씨 측은 재판에서 바꿔치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DNA 검사결과가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첫째와 둘째를 낳은 이후 출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한 사실도 없다. DNA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재판부가)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석씨의 남편은 재판을 방청하다 검찰이 석씨가 생리대 구입을 1년 동안 멈췄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내가 사다 줬다"고 항의하다 법정에서 퇴정 당했다.

석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에 대한 것은 사실 하나하나가 엄격한 증명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경과돼 대부분 추론과 추측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취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이를 유리시켜서 본인이나 제3자의 사실적인 지배 하에 둬야 범죄가 성립된다"며 "유전자 감식 결과로 역추적해 추정하는 식의 재판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태그:#구미 3세 여아, #아이 바꿔치기, #김천지원, #구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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