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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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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누더기'라는 오명을 썼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엔 '누더기 시행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산업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 시행령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2일 온라인 줌으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오늘 입법예고된다"며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법 제정 목적을 상실한 기업 면죄부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의무를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 편성을 통한 중대재해사고 예방이 아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정도로 국한했다"며 "결국 기업이 책임 회피할 길만 열어준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또 "24개 질병으로 한정한 직업성 질병은 산업재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도리어 질병의 구분 없이 직업성 질병이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보다 후퇴했다"고 혹평했다. 실제로 정부는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난청 같은 업무상 질병을 뺐을 뿐 아니라 삼성 반도체 노동자, 포스코 노동자 사례처럼 직업성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외했다.

여 대표는 "정부는 관련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채용 위축과 처벌로 인한 기업의 업무상 재해 인정의 소극성을 운운하며 도리어 기업이 면피할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잇따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목소리가 오히려 높은 상황인데 부족한 법을 더욱 후퇴시킨 시행령을 만든 것은 납득할 수도, 용납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시행령 재검토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열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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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 시행령이 통과되면 지난해 십수 명이 사망한 택배노동자 문제나 이번 서울대 청소노동자 문제도 해결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위험작업시 2인 1조 원칙 등이 빠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의역 김군, 서부발전 김용균씨, 평택항 이선호씨 등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촉발됐는데, 정작 그것을 막을 내용은 온데간데없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11일) 청소년생태행동이 청소년 21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며 "이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무책임함을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게 만드는 이유로 지목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어른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희망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청소년의 요구가 아프게 다가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단추(인 시행령 문제)가 이래선 안 된다. 정부에게 시행령 보완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여영국, #이동학, #정의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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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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