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피해자를 '야, 너'라고 부르고 '싸가지 없다'고 모욕하는 등 장기간 질책하는 와중에도 회식 자리에 불러 식당 예약 등 직무 외 업무를 시키고 심하게 야단을 쳤다. 피해자는 자존감 하락과 체력 한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수 회 걸쳐 다른 검사가 보는 자리에서 폭행한 것은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협 뿐 아니라 한계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이는 피해자의 극단적 상황을 야기하게 했다."

고 김홍영 검사 사망 후 5년,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선배 검사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 재판에서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의 판결이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폭력과 폭언은 지도 감독 명분 될 수 없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 측의 '폭행 아닌 격려'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검사가 생전 가해자에게 당한 폭력도 하나하나 열거했다. 동료 검사들의 증언 속에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폭력의 정황들이 상세히 묘사돼 있었다.

김 판사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검사는 김 전 검사가 맞는 순간 옆으로 몸이 휘청했고, 팔로 어깨 부분을 감싸며 아파했다고 했다. 격려가 아니었다"라면서 "현장 목격자는 자신이 맞았다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을 것이라고, 김 전 검사가 불쌍하고 저렇게까지 맞아야 하나 (자신도)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도 감독을 위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당시 반응을 보면 지도 목적이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는 결론이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도 실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내 '지도 감독'을 명분으로 자행되는 폭력적 관행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직장상사, 군대, 운동 코치 등 폭력의 일련 행위를 보면 폭언과 폭력은 지도와 감독이 될 수 없고, 검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 내내 피해자와 유가족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지 않은 것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김 판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사건이 수년 지난 법정에서도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았고, 공소 기재 사실 중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만 했다"고 꼬집었다.

김홍영 검사 유족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요청
 
2017년 12월 고 김홍영 검사 아버지 김진태씨의 메모. 상사의 괴롭힘,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던 고인은 2016년 5월 19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2017년 12월 고 김홍영 검사 아버지 김진태씨의 메모. 상사의 괴롭힘,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던 고인은 2016년 5월 19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 이정환

관련사진보기


김 전 부장검사 측이 공소장 속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들었다 놓고' '골프 하프 스윙하듯' 등의 표현에 문제제기를 한 것에도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범행 경위와 구체적 방법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 실체 판단에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오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재판 직후 낸 입장문은 정부와 검찰을 향해 있었다.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망인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항소하실 계획이신가요?"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재판이 진행된 5층부터 후문 주차장까지 따라나선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규정대로라면 김 전 부장검사 실형 판결로 형 종료 후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 향후 6년간은 변호사 직함을 달 수 없다는 말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이 사건 항소 여부와 등록 거부 관련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그:#김홍영, #검사, #폭력,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갑질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