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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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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됐다. 투표율이 21.7%로, 개표 가능 투표율인 33.33%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돼 지난 9일 직무가 정지됐던 김 시장은 직무에 복귀했고, 시장직도 유지하게 됐다. 

주민소환투표에서 개표가 가능하려면 투표인 수가 전체 투표인의 33.33%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고 개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율이 33.33%에 못 미치면 개표 없이 바로 부결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실시한 사전투표에는 12.53%인 7180명이 투표했다.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시 중앙동·부림동·별양동·문원동 주민센터와 갈현동 문화교육센터·과천동회관 등 모두 20곳에서 본투표가 진행됐지만, 전체 투표율은 개표 가능 기준인 33.33%에 미치지 못하는 21.7%였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지난해 8월 정부가 '과천 청사 유휴부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세대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시민들은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이에 김 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주민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소환투표는 그대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정부가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 유휴부지 개발계획은 철회됐다.

그러나 과천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어떤 주택공급 계획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민소환투표를 밀어붙였다.

과천시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에도 과천지역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문제로 여인국 당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다. 하지만 투표율이 17.8%에 그쳐, 주민소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그:#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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