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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첫날부터 인원제한 없고 제주는 일단 6명까지만 허용
2주 이행기간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비수도권 인원제한 폐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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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들어 연일 4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적 모임을 할 때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는데 방역 수위가 한번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 장치이다.

수도권에서는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금지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둘 방침이다.

중대본은 "충남을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지자체 논의 결과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7.1∼14)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 내 일부 시·군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경북 17곳, 경남 9곳, 강원 15곳, 전북 11곳 등이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특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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