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시스템을 활용해 5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하고, 6월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에 대해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과 '재산등록 의무화'를 담은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고 LH는 설명했다.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와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또 LH 직원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5월 10일부터 임원과 1급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 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의 100%가 등록을 완료했고, 6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현준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태그:#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재산등록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