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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전 장창우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 모습.
 지난 26일 오전 장창우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 모습.
ⓒ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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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전 장창우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 모습.
 지난 26일 오전 장창우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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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쌍용C&B)가 작업지시를 한 적은 없다. 운송이나 하역은 하청이 맡아서 한다."

쌍용C&B 관계자가 3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창우씨 사망 후 1시간 뒤 현장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 묻자 답한 내용이다. 

쌍용C&B 관계자는 "사고현장이 수습되고 경찰에서 '사고현장을 정리해도 된다'고 해서 정리를 진행했다"면서 "저희가 하는 건 하역한 파지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에서 파지를 옮긴 지게차 운전자와 사망한 장창우씨의 차량을 옮긴 사람들도 모두 하청 소속이냐"라는 질문에 "맞다"면서 "현재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조사 중이라 (작업개시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26일 오전 화물노동자 장창우씨는 세종시 소재 쌍용C&B 공장에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해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내부에 쌓여있던 300kg 가량의 압축 파지에 깔려 의식을 잃고 다음 날인 27일 사망했다. 사인은 복강 내 장기 파열로 인한 다량출혈.

장씨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장씨의 차량을 비롯해 장씨를 덮친 파지는 모두 현장에서 치워진 상태였다.

산업안전보건법 54조에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작업재개를 하청이 알아서 진행?"
 
장창우씨 사고 다음날인 5월 27일 현장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장창우씨 사고 다음날인 5월 27일 현장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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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우씨 사고 다음날인 5월 27일 현장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장창우씨 사고 다음날인 5월 27일 현장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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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어떤 하청업체가 일하다 사고 난 현장의 작업재개를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원자재인 폐지더미를 119구급대가 출발하기도 전에 지게차로 옮기는 일이 하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쌍용C&B는 사고 이후,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했고, 이는 사고 현장 은폐 및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화물연대를 통해 확보한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26일 오전 9시 43분께, 장씨를 실은 119차량이 현장을 떠나기도 전에 파지더미를 옮기는 지게차 모습이 담겼다.

이후 10시 15분께, 장씨가 사고를 당한 뒤 1시간 가량 지났을 때 지게차가 나타나 장씨를 덮친 폐지 더미를 치운다. 11시께는 장씨가 몰았던 화물차도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이후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차량들이 드나들며 하차 작업이 그대로 다시 진행됐다. 오후엔 장씨가 사고를 당한 하역장을 깨끗이 치우는 모습까지 담겼다.

산업안전법에는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혔다. 장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쌍용C&B측의 현장훼손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쌍용C&B측은 사고 다음날인 27일 현장 인근에 "원 포인트 레슨(OPL)"이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컨테이너 안의 여러가지 고지 적재 상태로 인해 문을 열 때 원 안의 원료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그림과 같이 오른쪽 문을 조금 연 다음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과 적재 상태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됐다.
 
장창우씨 사고 다음 날 사측이 현장에 붙여놓은 현수막
 장창우씨 사고 다음 날 사측이 현장에 붙여놓은 현수막
ⓒ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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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B 측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안전관리 사항 미비에 대해 "저희가 어디까지 누구 책임이라 말하긴 어렵다. 다만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이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면밀히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장씨의 딸은 31일 청와대 청원을 통해 "짐을 내리는 곳에는 큰 경사면이 있었고, 여기를 후진으로 내려가면 짐이 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를 알면서도 쌍용C&B는 평지에서 컨테이너 문을 열고 작업장으로 내려오면, 파지 부스러기가 날린다고 경사면을 내려온 후에 컨테이너 문 개폐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쌍용C&B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진정한 사죄와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장씨의 빈소는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상태다.

화물연대는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정부가 책임지라"라는 내용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쌍용C&B 앞에서 매일 2회 규탄집회를 진행 중에 있다.

태그:#장창우, #쌍용, #세종시, #화물,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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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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