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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정안 발의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유정주, 이수진, 이탄희, 장경태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정안 발의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유정주, 이수진, 이탄희, 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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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4월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가 숨진 이선호씨 사고를 계기로 '누더기' 비판을 받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이수진(비례대표)·유정주·장경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을 최소 1억 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 선고 전에 산업재해사고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를 소개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지난해 해당 조항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자 항의 표시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 내용이 삭제되면서 알맹이 빠진 실효성 없는 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 벌금형 하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처벌 상한선을 높여봤자 사망 노동자 1명당 평균 4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위반시 더 비싼 벌금 부과해야 산재 사망사고 막을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사업주와 회사가 안전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규제를 위반했을 때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노동자의 '목숨값'을 올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3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이선호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제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평택항 사고현장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 김영배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산재예방TF를 중심으로 산재 예방 대책은 물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국회 차원 조사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개정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현주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의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누더기' 중대재해법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게 먼저"라며 "그것이 이선호씨를 비롯한 산재 사망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끊임없이 시행령을 통한 무력화 시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 앞서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故) 이선호 씨를 애도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 앞서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故) 이선호 씨를 애도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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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선호, #중대재해법, #산재, #이탄희,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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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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