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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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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사건이다.

이 교육감은 11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누가 이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오는 13일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우리의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이 교육감은 페이스북에도 "서울시민이 선출해 권한을 위임한 조희연 교육감을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첫째 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특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채용,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하여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 문제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작년에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 그동안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전국 교육청에서 복직되었다"라고 그 이유를 덧붙였다.

조희연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 적극 소명하겠다"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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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달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청 수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접한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채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심사위원 중 일부는 감사원이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 특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태그:#이재정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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