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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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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의 '당선무효'를 가려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경찰 재직 상태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9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선거권의 제한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고, 설령 제한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직원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 중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보됐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황 의원은 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시기까지 사직원이 접수되면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다음 날 황 의원은 경찰청장에게 사직원(의원면직신청서)을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채, 민주당에 입당했다. 검찰은 1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협의로 기소했고, 경찰청장은 2월 21일 그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황 의원은 총선에 출마 당선됐다.

그러자 이은권 전 의원은 5월 18일 황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결정된다.

태그:#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겸직논란, #대전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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