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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이순신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모습.
 아산시가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이순신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모습.
ⓒ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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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아산시민 및 거주자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이순신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선별진료소에서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23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며 아산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의무 명령이다.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며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제81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최근 코로나 감염의 급격한 증가로 시민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실정으로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마스크 착용하기,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 및 사적모임 자제하기 등 방역지침 준수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보건소 질병예방과(041-537-3409)로 문의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아산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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