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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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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2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되고,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규일 시장은 10일 진주시청에서 코로나19 현황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주에서는 9일 오전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 시장은 "9일 정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추가 연장함에 따라, 진주시 자체 방역회의와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 결정하였다"고 했다.

진주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1.3명이다. 진주에서는 4일 1명, 5일 3명, 6일 3명, 8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조 시장은 "진주는 완전한 안정세가 아니지만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였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했다.

1.5단계가 되면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조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대신 보완적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가 시행된다.

조 시장은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 진주시는 최근 인근 도시의 집단감염으로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12일 0시부터 발령하기로 했다.

진주지역 유흥주점 256곳과 단란주점 118곳 등 374곳의 유흥시설에 출입구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불가한 2G폰 이용자를 위하여 간편전화체크인 설치가 추가된다.

조 시장은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정에 따라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 행정명령이 오는 12일부터 권고 조치로 전환된다"고 했다.

또 조 시장은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시하던 시민 무료 선제검사는 민간병원에서도 가능했으나, 1.5단계로 완화 조정에 따라 무료 선제검사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다"며 "유증상자, 해열·진통제를 구매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 시민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 60만장을 지원한다.

조규일 시장은 "나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방심'말고'조심'을 항상 실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태그:#코로나19, #진주시, #조규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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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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