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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금지 안내판.
 불법촬영 금지 안내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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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범죄 예방을 위해 상가관리인과 시설주한테 '불법카메라탐지기 대여'를 해주기로 했다.

3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최근 3년간 불법촬영 사건이 매년 증가했다. 경남에서만 불법촬영이 2018년 173건이었는데, 2019년 197건으로 전년에 비해 13.9% 증가했고, 2020년에는 206건으로 한 해 전보다 4.6% 늘어난 것이다.

최근 3년간 불법촬영 장소를 보면, 화장실 135건(23.5%)으로 가장 많가, 주거지 106건(18.4%), 숙박업소 70건(12.2%), 상가·상점 60건(10.4%)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비롯한 온라인을 이용한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범죄 중 하나인 '불법촬영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카메라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경찰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이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꾸준히 점검해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모든 상가 화장실을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예방점검과 더불어 공동체 치안활동의 하나로 상가관리인이나 시설주 등한테 경찰의 불법카메라탐지기 112대를 대여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여성이 안심하고 상가를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 등과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가관리인, 시설주, 관리인은 누구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문의하여 탐지기를 대여할 수 있고, 간단한 사용법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다.

경남경찰청은 사용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불법카메라탐지기(288대)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하고 있다.

이문수 청장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 등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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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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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경찰청, #불법촬영, #불법카메라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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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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