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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7일 오후 5시 29분]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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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에서 실시했던 4·7 의령군수 재선거 후보 경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창원지방법원은 의령군수 경선결과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던 강임기·서진식·손호현 예비후보가 '불공정·불투명 경선'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던 것이다.

강임기·서진식·손호현 예비후보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중앙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강임기·서진식·손호현 예비후보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은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법령이나 당헌과 당규 등 정당의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달리 경선이 앞서 본 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경선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실시됨으로써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의 본질을 침해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에 전혀 하자가 없으며, 일부 경선후보자가 주장한 내용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오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재·보궐 선거총력지원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백수명(고성1)·박희규(함양)·손태영(의령) 경남도의원 후보, 황철용 함안군의원(함안다) 후보, 차성길 의령군의원(의령다) 후보를 공천했다.

태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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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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